스페인 영주권을 받으면 37살까지 연기 가능한데 그렇게하면 국내 영리활동기간이 연간 60일로 제한됩니다.
병무청에서 국가대표 훈련수당 받는 것도 영리활동으로 계산하다보니, 모나코 영주권 받았던 박주영은 2012 올림픽때 국내 영리활동 남은 기한 열흘정도 밖에 없다고 일본가서 훈련하고 그랬죠.
이런식으로 국가대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하고, 박주영의 경우를 봤을때 해외영주권을 이용한 병역연기는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을듯합니다.
확실한 방법으로 연기가능한 28세 전까지 면제를 받는게 최선일듯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시에다드의 아기레체가 은퇴했습니다. 최근 부상에 자주 시달리더니 결국 본인도 힘들다고 판단했나 보네요.
http://www.marca.com/futbol/real-sociedad/2018/08/29/5b865cd522601d77388b45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