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로드리고 이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FIFA
- 리빙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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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evante-emv.com/deportes/2021/02/03/fifa-condena-operacion-lim-expone-33927470.html
FIFA는 로드리고 모레노가 벤피카에서 발렌시아로 이적하던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014년 1월 31일, 메리튼 홀딩스(영복이 회사)는 로드리고 모레노의 소유권을 3000만 유로에 사들였고,
반년 후에 발렌시아로 이적시켰습니다.
FIFA는 2018년 3월 1일 조사를 시작했고, 2019년 4월 12일 2차 확인이 진행했고,
현재도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FIFA는 메리튼 홀딩스가 벤피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이 계약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건 생략.
대충 메리튼 허가 없이는 벤피카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내용)
하지만 우습게도 이 거래에 대해서 FIFA는 벤피카에서 대해서만 징계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FIFA는 각 국가의 축구협회를 구성하는 구단, 감독, 선수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제3자인 기업을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 결과는 현재 발렌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주총회에서 머시기는 영복이의 보증으로 영입한 8명에 들어간 5,450만 유로를 회수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8명 선수에 대한 경제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렌시아 출신 변호사 가스파르 로메로가 주장합니다.
이 선수들에 대한 발렌시아의 독립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각 선수의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결과에 따라 발렌시아가 징계를 받을 수도,
5,450만 유로를 회수하겠다는 영복이의 계획이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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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벤피카에서 단순 써드파티 이상으로 선수를 구단이 아닌 제3자가 좌지우지 했던 건이 들킨거라 비록 메리튼한테 징계를 주진 못하지만 위의 선수 8명의 권리를 얻은것도 영향을 받을수 있겠다는 거고
저 가스파로 로메로 변호사가 주장하는것 중 하나도 이 대출계약에 대한걸 주주들이 구단과 협회측에 요구하고 피파에 이 건도 검증해달라고 요청해야된다 이거 꼼수로 써드파티아닌척 선수권리 제3자가 가지는 피파규정 위반이다 라고 하는거
참고로 내용을 좀 더하면 로드리고건으로 벤피카와 메리튼이 맺은게 30m에 선수의 경제적권리를 메리튼에 넘기면서, 온갖 선수 경제적 사항에 대한 정보(이적제의, 이적 제안자, 수락 여부, 관련 계약 모든 문서)를 메리튼에게 공개하고
선수한테 오퍼가 들어왔을때
1.벤피카와 메리튼이 모두 수락하면 선수 이적하고 이적료는 메리튼에게 지급
2.메리튼 동의없이 벤피카가 이적을 시켰을경우 이적료 혹은 30m+5%의 벌금 메리튼에게 지불
3.메리튼이 수락하는데 벤피카가 거부하면 이적이 되지 않더라도 들어온 오퍼금액만큼 벤피카가 메리튼에게 지불
단순 써드파티처럼 선수 권리를 얻은것을 넘어서 벤피카가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고 메리튼 마음대로 할수있었던 딜이었고 이랬던 메리튼이 지금 구단 최대주주로 발렌시아 선수 8명 권리 따로 얻은것도 한번 까봐야한다 뭐 그런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