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문제가 생긴 코헤이아의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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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ldesmarque.com/valencia/valencia-cf/225647-problemas-en-la-cesion-de-thierry-correia
발렌시아가 겨울 이적시장에 라이트백을 찾고 다니는 동안, 티에히 코헤이아를 임대 보낼 구단을 찾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코헤이아에게 생긴 문제는 셀라데스를 설득할 만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 것 외에도 현재 어떠한 팀에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코헤이아는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영입될 당시 스포르팅 리스본의 시즌 명단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리그에서 4경기나 풀타임으로 뛴 바가 있습니다.
코헤이아는 발렌시아에서도 헤타페전과 오사수나전, 그리고 아약스전에 출전해 발렌시아의 유니폼을 입고 뛰었습니다.
여기서 피파 규정 5.3조에 의하면 한 시즌 동안 최대 세 구단에서 명단에 등록될 수 있으나 최대 두 클럽에서만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번외로 겨울 이적 시장이 지나고 나서 바로 전 구단이 속한 리그 협회에 소속된 구단에서만 뛸 수 있다네요.
따라서 코헤이아는 발렌시아가 등록되어 있는 스페인 축구 협회에 속한 클럽으로만 임대를 떠나 경기에 뛸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로 임대 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축구협회와 남미쪽은 날짜의 차이가 인정되는 리그라 예외로 뛸 수 있다고 하네요. (피파 무슨 규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건지..;)
그러나 코헤이아는 발렌시아의 통제를 받으면서 경기를 뛰고 훈련하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발렌시아도 그닥 원하지 않는 옵션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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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에르쿨레스 이런 데 안돼나요?...
이 규정의 번외로 겨울 이적시장이 지나고 나서~ 하는 규정은 아닐겁니다
피파 규정 5조 3항 이건 선수가 한 시즌에 최대 세 클럽에 등록 할 수 있고, 2개 클럽에서만 경기를 뛸 수 있다. 단, 선수가 시즌이 교차되는 협회 소속의 클럽 간 이동(이적)할 경우에는 3개 클럽에서 뛸 수 있고 이전 클럽과의 계약상의 의무도 제공 한것으로 간주한다.
정도고 시즌이 교차 되는 협회(리그)라 함은 여름과 가을 사이에 시작하는 시즌의 리그/겨울과 봄 사이에 시작하는 시즌의 리그 로 구분함을 말하고,
고로 일반적인 추춘제로 진행되는 리그는 이적할 수 없지만 춘추제로 진행되는 리그인 남미로는 이적할수 있다 가 되는거고
하지만 여기서 스페인 클럽은 가능하다 라는 건 로컬룰 우선으로
2014년에 알로이스 농 케이스로 판례가 있는데 여름에 벨기에리그에서 경기를 뛰고 레반테로 이적 후, 겨울에 레크레아티보로 임대 이적해 뛰어서 상대팀이 제소걸었는데 스페인 축협에서 스페인 축구 협회 규정 선수 등록 제한 규정 116조 2항을 근거로 문제없다고 판결내려준 사례가 있어서 스페인 내에서 임대보내는건 된다 하는거
결론은 멘데스가 꽂았으니 알아서 a/s해놔라
얘를 왜 12m이나 주고 데려와서... 아오...
이런 비합리적인 영입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거라는 게 더 암담하게 하네요...
아르헨티나 리그는 유럽처럼 여름에 시작해서 안되겠고 브라질은 되겠네요. 언어도 맞고
이왕이면 스페인 내가 좋겠지만 원하는 팀이 있으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