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스 개인합의설 효력 없을것
- Mata
- 조회 수 1989
- 2013.01.18. 11:27
카데나세르에서 아스파스 에이전트측과 5시즌 개인합의설을 보도한후 마땅한 후속보도가 없는데
지역언론 General De Pie와 Levante-EMV 등 에서 보도한바로 발렌시아가 합의한 아스파스의 대리인 측은 아스파스 영입에 스포츠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아고 아스파스라는 선수 개인적으로 오래된 법적대리인 공방으로
원래 아스파스의 법적대리인은 Jorge Santome(+Javi Piquer)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람은 협회가 공증하는 아스파스의 이적을 진행시킬수 있는 영향행사가 가능한 대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시즌 아스파스는 스페인에서도 대표적인 에이전시인 Jose Rodriguez의 Promosport사와 계약했고, Promosport가 선수 관리 역할을 하게됩니다. Promosport의 Jose Rodriguez는 우리팀의 알베스의 에이전트이기도 하고, 우리팀에서는 피아티 등의 이적에 관여한바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 언론측에서 컨펌한바로는 아스파스측과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발렌시아 구단은 Promosport와 접촉해서 의견일치를 본것인데, 이는 법적효력은 없을것 이라고 합니다.
아스파스는 이적 법적대리인인 Jorge Santome와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끝내지않은채로 Promosport사와 계약을 했고, 이 양측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몇달째 법적공방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아스파스는 그 누구도 자신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에이전트로 본인의 형인 Jonathan을 말하고 형인 Jonathan이 아스파스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는 결국, 아스파스의 이적사항에 대한 모든권한을 갖고 컨트롤 하고싶어하는 셀타의 회장인 Carlos Mourino가 아스파스 이적에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전에 접촉해 합의한 사항들은 효력이 없는 상태라는것입니다.
아무리 선수측이라는 에이전트와 합의를 했다해도 효력이 없고 이적은 오로지 클럽간, 즉 회장의 결정에 따라 달린 지난 여름 시케이라건과 비슷한 모양새를 띄게 된다는것입니다.(아스파스 본인과 에이전트인 형도 셀타 구단측에 동의한 상태이므로)
셀타의 회장이 모든 이적권한을 갖고있는 상태에서 바이아웃 제시가오면 아스파스 이적을 막을수 없다는 이야기도, 바이아웃만이 아스파스를 영입할수있다는 뜻이며, 발렌시아가 바이아웃인 10m밑의 가격으로 협상을 성공시키지 못해 상대클럽인 셀타의 동의가 없는 계약해지로 이 조항을 이용하게 되면 IRPF가 포함된 14.8m의 이적료를 지불해야만 영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발렌시아는 공식적으로 아스파스에 대한 이적협상은 부인하고 단지 관심만을 표면적으로 표명하고 있을뿐입니다.
정말 셀타구단을 흔들만한 아스파스의 에이전트인 선수의 형과 합의를 한다거나 선수본인이 직접적인 인정을 한다거나 하는 보도가 나온다면야 아스파스영입건이 진행되고있는거겠지만, 현재 언론들에서 후속으로 확인된 사항은 이와같습니다.
몇분들은 아스파스 영입에 대해 IRPF 지불건을 일각에서 나오는 아스파스 이적이 안될거라는 한 이유만으로 보시는데 누차 말하지만 애초에 아스파스와의 의견합의설을 보도한곳에서부터 조건으로 붙이고있는 사항이 IRPF지불 문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 셀타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바이아웃이야기와 더불어 IRPF이야기가 나오고있는거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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