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 Canalnes23
- 조회 수 4346
- 2014.07.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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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19:48
2014.07.28. 19:58
2014.07.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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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20:20
2014.07.28. 20:33
구단마다 보유숫자는 제한이 없지만 리그 25인 로스터에 등록할 수 있는 용병숫자는 3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EU)비 가입국가의 선수는 용병으로 분류합니다. 유럽대륙내에 있는 국가의 선수라도 EU가입이 되어있지안다면 용병으로 분류됩니다. (EU가입국은 2013년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포함해 28개국) 단, 예외국가가 몇개 있습니다. 완전 중립국으로 분류되어있는 스위스와 준회원국인 터키, 아이슬란드, 세르비아도 논EU규정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2000년 체결된 코토누 협정에 의거해서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군)에 포함된 77개 국가의 선수들 역이 논EU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2000년 체결된 코토누 협정에 의거해서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군)에 포함된 77개 국가의 선수들 역이 논EU규정에서 제외됩니다.
2014.07.28. 20:44